고충처리인 성명 | 정세민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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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76-8114 |
팩스 | 02-765-8114 |
이메일 | pshinys@hanmail.net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신관 203호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ㅇ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규정은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부터 시행한다.
날짜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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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 |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없음 |
처리내용 |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