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시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해 반려동물의 문화 향상,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2017년말 기준 전국 등록률은 33.3%로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중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8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인식표는 시청 축산과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경우에 질병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등에서 사용된 금액에 50%(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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