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사유 없이 재심 재판, 헌법 중대·명백 위반, 헌법위 유권해석 정면 위반, 목사 청빙 교인 기본권 무시, 명성교회 절차 합법.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와 총회재판국이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어떠한 불법적인 총회 재판이나 행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들을 강구하여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나갈 것이다.”-서울동남노회 임원 (기자회견에서)

서울동남노회(최관섭 노회장) 임원들이 8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재심 판결’은 법을 위반한 재판이라며, 본 노회의 소속인 명성교회와 담임 목회자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명성교회 장로들도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교회 교인 기본권(공동의회 결의, 재직회 보고)을 무시한 처사라며,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와 함께 교회와 담임 목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장로들에 따르면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재심 재판은 재심 사유도 없이 재판했으며, 헌법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고, 특히 이번 재심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에 속한 교회는 교회 공동의회의 허락과 재직회의 보고, 당회원의 감독권과 치리권에서 모든 회무처리가 되고, 이 가운데 교회의 기능인 목회 청빙 등이 이루어지는데, 명성교회는 이 헌법 기능을 통해 노회의 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명성교회는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기에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각 교회 목사, 기관 목사들이 소속돼 있는 대한예수교장로교(통합) 노회는 각 교회 담임목사의 위임 청원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고, 이번 재심을 받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7년 명성교회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결의를 거쳐 해당 노회인 서울동남노회에서 위임목사로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재심 판결은 서울동남노회의 이 결의를 뒤집은 것이다. 그래서 서울동남노회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와 절차 진행에 대해 설명하면서 소속 노회 교회인 명성교회를 지키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는 이날 기자 회견을 통해 “이번 총회 재판국 재심 재판은 재판 자체가 위법하고, 재판 절차나 과정 및 그 결론에 있어 총회 규정과 원칙을 무시했다. 그 불법성이 드러났다. 불법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명백하므로 재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라고 표명했다.

재심 판결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입장

서울동남노회는 “이번 총회 재판국 재심 재판은 재심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총회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재판을 개시하려면, 총회 헌법 권징 편 125조 1호 내지 8호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개시 결정문을 보아도 총회 헌법 규정의 재심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 지난 102회기 총회에서 임기가 보장된 재판국원들을 총대들이 불법적으로 전원 교체해, 재심 사유도 없이 위법하게 시작해 확정판결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동남노회 임원들 기자회견

서울동남노회 측은 “교단 헌법상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다.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사건에 대한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이에 귀속되며,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1회 재심의 요구 외에는 즉시 질의 기관에 헌법위원회 해석을 통보해야 한다(총회 헌법 시행 규정 제36호)”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총회 재판국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귀속되며,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법리 판단을 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입법 미비로 총회 헌법 정치편 28조 6항 ‘위임(담임)목사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102회기와 103회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총회 임원회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2회 이상 통보받고도 수 개월간 시행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재판은 부당한 여론에 편승하여 이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정면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 측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이며, 서울동남노회 소속인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 그리고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된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청빙위원회와 당회, 공동의회를 거쳐 합법적으로 서울동남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을 우리 서울동남노회에 청원했고, 명성교회가 소속한 서울동남노회는 헌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승인 결의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구성된 교인들이 그 대표자인 위임목사를 선택하는 행위는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민주적 절차를 따라 교회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교인의 자유(총회 헌법 정치편 제2조)이자 기본권 행사로, 위임(담임)목사직의 정당한 청빙임을 주장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9월 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진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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