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새벽 4시경 적발된 음식물수집운반 반입차량 모습.

 화성시가 음식물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 및 투기 업체 특별단속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 화성시 마도면 일원에서 음식물 반입 차량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수시로 점검·실시했으나 근무시간을 피한 무단 반입으로 적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 제보에 따라 1주일 동안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민간환경감시원 2인1조 잠복근무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대상은 수차례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및 불법 투기를 지속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 명령, 공공수역에 폐기물(음폐수) 유출에 따른 고발 및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예정 △수집운반업체도 해당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처분의뢰예정 △폐기물량 : 약 1500톤 (추정) △폐기물종류 : 음폐수, 음식물폐기물 △해당 업체는 올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고발, 폐기물조치명령 통보 등 총 4회 고발 및 조치명령 2회를 내린 바 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기물은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원을 더욱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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