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새한일보=이영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20일(금)부터 26일(목)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5건이며 그중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며 동의안은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5건, 청원은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이 있다.

시의회는 23일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24일부터 이틀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주요사업현장을 찾아 현장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그리고 25일 상임위별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현택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소통과 의견수렴을 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의 뜻이 반영된 정책수립으로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이번 임시회가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 주는 뜻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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