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 비위행위 총 417건

검사출신 現 관세청장 취임 이 후에도 제식구감싸기는 여전

“방만과 나태의 상징, 실질적인 개혁과 기강 바로 세우도록 노력해야”

▲ 유성엽 의원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비리, 인사개입 등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사출신의 관세청장이 임명되었지만 기강 해이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신당(가칭) 대표)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 건수는 총 4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1건은 現관세청장이 취임(2017.7.31.)한 이 후 통보된 건으로 2018년 49건,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벌써 연평균 건수(약 40건)를 넘어선 43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관세청의 ‘제식구감싸기’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 관세청장 임명 이 후 불문,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이 83건으로 총 111건 중 진행 중인 16건을 제외하면 87.4%에 달한다.

최근에도 SBS 보도(‘19.8.19~8.25)를 통해 밝혀진 관세청 비리는 금품·향응수수, 해외성매매, 짝퉁밀수, 사익추구, 인사청탁, 휴대품 면세통관, 제식구 봐주기 수사 등 그 度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관련자 16명 중 불과 4명에게만 중징계 자체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정준영 사건의 공무원판과도 같은 종합비리세트를 저지르며 특히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 큰 실망감은 안겨 공공기관으로써의 신뢰 마저 상실한 관세청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매년 반복되는 비리로 방만하고 나태한 공공기관의 상징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 6월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는 2014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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