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국회의원

- 송옥주 의원, 세계적 보호가치 높은 한강·화성습지 람사르습지 등록에 앞장서

- 지난 3년간 전국 167개소 습지 3,137만 m2 훼손, 복원사업 시급

- 송 의원, “습지 훼손 전에 국가 차원의 보호조치 먼저 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화성습지와 한강하구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환경부 및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국 습지 165곳에서 3,13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훼손됐다.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훼손 습지 복원 예산으로 238억 원이 투입됐지만 복원된 것은 19%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1, 2]

❏ 송옥주 의원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습지 특성상, 훼손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화성습지는 람사르습지의 등록기준에 최소 3개 이상 부합하는 데도 국내 습지보호지역으로도 지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화성습지와 한강하구습지의 람사르습지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림3, 4]

❏ 화성습지는 매년 3~5만 마리의 도요물떼새 등 멸종위기 물새들이 찾는 곳으로, 2018년에는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이동하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에 있는 중요 중간기착지로 인정돼 EAAF Site에도 등록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3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도 화성호의 생태적 중요성이 발표됐다. 송 의원은 “환경부가 제3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내륙과 연안을 연계한 습지보호지역을 2개소 이상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화성습지를 계획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강하구습지는 국내 최대습지보호지역으로 저어새·흰꼬리수리·재두루미 등 세계적 멸종위기야생 조류 16종과 금개구리·맹꽁이·삵 등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한다. 물새서식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강하구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장기적으로 DMZ와 연계해 남북한 환경공동협력 장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그림5]

❏ 최종원 한강유역청장은 “화성습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할 수 없었지만 관계부처들과 함께 습지보호지역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 한강하구습지는 지난 8월 「한강하구 습지보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방안도 중점업무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 송옥주 의원, “자연은 단시간에 파괴 가능하지만 회복에는 백년이 필요할 수 있다.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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