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장애인단체?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 교육 실시
 
[새한일보=이영선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2층 여유당에서 장애인 단체·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단체·시설 종사자 3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의 강의로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 및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용해야할 원칙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강의에 참석한 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원칙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임정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최일선에서 장애인들에게 복지를 실천하는 단체·시설 종사자분들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딜레마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보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장애인 복지 실천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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