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일보=이영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철영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 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철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지원과 조기 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철영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이영환, 김진희, 박은경, 김영실, 김현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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