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그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행령에 승합차 렌터카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검찰은 불법 콜택시로 판단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정부도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멀쩡하게 운용돼 온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존폐 기로에 내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첨단기술개발회의 ‘데뷰 2019’에 참석해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며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다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히 허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면서 “(타다는) 국토교통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서비스”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의견을 조회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타다는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택시업계의 눈치를 본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택시기사가 7만명이고 가족까지 치면 거의 20만명이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법 개정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문제를 회피한 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행정난맥이다.

타다 서비스는 택시보다 20% 비싼 요금에도 이용자 130만명, 드라이버 9000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만큼 기존 택시에 대한 불만이 크고, 쾌적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우버 등 글로벌 공유경제에 강력한 규제로 담을 쌓고 서비스 개선 문제도 나 몰라라 하는 마당에 신산업은 살길을 찾기 어렵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신산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며 “선(先)허용·후(後)조치하는 중국이 부럽다”고 토로할 정도다. 이러니 문재인정부가 아무리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을 외쳐도 공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