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인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파파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김 대표는 “업계, 국토교통부 등과 상생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당혹스럽다”고 했다.

파파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6만명의 누적 가입자가 사용 중인 차량 공유 서비스다. 서비스 형태는 타다와 닮은꼴이다. 운전자들을 승합차 차고지에 출근하게 한 다음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하게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한 뒤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검찰이 타다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며 기소한 점을 고려하면 파파도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타다와 파파는 기존 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서비스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산업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이 같은 신서비스 개발에 사활을 건다. 타다가 기소된 것은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수수방관해 온 정부 탓이 크다. 갈등을 중재하고 혁신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할 국토부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타다가 기소된 뒤에야 법무부, 대검찰청과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관련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초기에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것이 문제였고 역할을 불충분하게 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꼴이다.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파파가 타다의 뒤를 따르게 해선 안 된다. 신산업 도입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나쁜 선례를 더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처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부당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스타트업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화급한 일이다. 정부는 타다와 파파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혁신을 외치는 건 몰염치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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