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청소년들에 의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1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9) 서울 관내 학교에서 총 834건의 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청소년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256건에서 2018년 346건으로 약 35.1%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1월~9월)에도 벌써 23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추행 313건, 불법촬영 77건, 성폭행 49건, 디지털 성폭력 3건 순이었다.

가해 청소년 소속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438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초등학생 210건, 고등학생 186건 순이었다. 그러나 성범죄 유형에 따라 학교급별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가령 초등학생의 경우 성희롱, 성추행 빈도는 높지만 성폭행 및 불법촬영 쪽에서 발생빈도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성희롱, 성추행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초·중 보다 발생빈도가 적은 편이었으나, 불법촬영 쪽에서는 초·중에 비해 유독 발생 빈도가 높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중학생은 모든 성범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최선 의원은 “청소년 성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학교급별로 성범죄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초·중 보다는 주로 고등학생 쪽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경향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즉 고등학생들은 성희롱, 성추행에 비해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그 해악성과 처벌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상대방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소위 ‘몰카’,‘도촬’ 이란 용어 사용은 지양하고 ‘불법촬영’ 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무단 촬영 행위가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변화된 시대상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범죄 발현 영상도 갈수록 달라지고 있는 만큼 현재 학교에서 시행 중에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인지예방교육 교안들이 과연 성범죄 예방에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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