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 3곳 중 2곳에서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가 진행되고, 정비가 필요한 20년 이상 된 빈집이 35만호에 달한다. 도시 쇠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부가 도시재생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전국 265곳을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최근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주목을 받는다. 한데 민간부문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행정주도·국비중심 사업 추진으로 민간의 참여 여지가 작다는 것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공공 주도의 사업기획에 따라 민간사업자 의견 수렴이 미비해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빈번히 유찰된다. 중심시가지형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도 다수 지자체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국비에 의존해 계획을 세우다보니 민간 참여는 뒷전이다.

선진 외국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성패는 ‘민간 참여 활성화’에 달려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실행 체계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해 95개 단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기업들은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HUG 주관의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도 도시재생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시재생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도시재생회사를 설립·인증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개발회사, 영국의 도시재생회사, 일본의 도시재생정비추진법인이 대표적이다. 도시재생사업 실행에서 운영·관리까지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증으로 공적 권한까지 부여받은 파트너십형 도시재생 전문회사로 평가받는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지역민뿐만 아니라 사업 유형과 내용에 따라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 조직, 공공기관,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파트너십까지 구축한다.

도시재생회사 육성은 정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역할 증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계로 지적된 비정규직, 영세성, 단순·한시·취로형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도시재생기업’ 육성에 힘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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