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새한일보=이영선 기자] 구리시는 지방소득세를 수기로 납부하는 법인·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자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자 신고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 기준 구리시의 전자 신고율은 52.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사업장들이 수기 납부를 하고 있어 전자 신고로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관내 1,000여개의 개인·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 신문 및 생생뉴스, 홈페이지 게시 등의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전자 신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전자 신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편의성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수기 납부의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실시간 수납 확인이 어렵고 담당자가 수기 입력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 내역의 수정이 손쉽고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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