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도 통과할 전망이다.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한 새로운 차량 플랫폼 서비스다. 호출을 하면 운전기사가 딸린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형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든 타다 금지법은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빌려야 하고, 영업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4년 전 공유버스인 콜버스와 올해 자가용 카풀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제한된 데 이어 차량 플랫폼 서비스까지 봉쇄됨에 따라 충격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생존할 공간은 사라지게 됐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향후 1조50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한다. 현대차·SK·네이버 등 대기업은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타타 금지법까지 만들어진다니, 우리나라는 신산업의 갈라파고스섬이 될 판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의 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가 다음날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금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보며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혁신성장을 말할 자격이 없다. 타다 금지법은 산업혁명 때 방직기를 파괴해 일자리를 지키려 한 ‘러다이트 운동’과 다를 바 없다. 타다만 그런 것도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신산업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선”이라고 했다. 각종 규제를 없애지는 못할망정 새로운 규제까지 만들어 신산업 등장을 막는다면 4차 산업혁명은 기약할 수 없다. 혁신의 불은 꺼지고 미래는 닫힐 수밖에 없다. 여야는 타다 금지법부터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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