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엽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 8월 12일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발표이후 풍선효과로 아파트 값이 지속 오르고 이를 이용하는 갭투자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지자 강도 높은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금번 발표의 내용들을 보면 아파트 값 15억 초과자는 대출이 원천 봉쇄되고 9억 원 이상 은 LTV(담보인정비율)가 40%에서 20%로 다운 적용된다. 과거 한 채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해당 주택에 살지 않아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줬으나 내달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년에 2%씩만 공제해 준다.

대상 조정지역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즉 2021년 양도 분 부터는 1년 미만 보유는 양도 세율을 5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세율 6~42% 대신 양도세율 40%를 일률 적용한다.

전세 자금 대출도 규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LTV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9억 원 이하의 가격대에 매물 수요가 쏠릴 것이 예상되며 세금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대폭 올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규제대상지역의 뛰는 집값을 잡으려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와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세값의 경우 대출 규제로 집 구입이 어려워진 층들이 전세수요에 몰리고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전세에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U턴하는 수요가 늘면 전세매물이 줄게 되고 전세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 긍정신호도 많다. 금번 조치로 세금이 부담스러운 보유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경우,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금번 12.16 조치는 세금, 대출, 청약, 공급대책 등 고강도 조치이며 법 개정을 통한 세금인상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포함한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즉각 시행되는 고강도 대책에 헌법 소원청구 등 반발이 따르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와 주거권 침해는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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