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2019년2.4%인상률과, 2020년도1.8% 인상되는 의원의정비가 포함된 4.2% 조례안이 지난년말 상정되어, 가결되어 꼼수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남시 의회가 지난 2018년2월19일 제 2차 조례안특별심사 위원회를 개최 본회기간에 다음해 2019년도 의원 의정비 2.4% 인상안을 상정 가결 된 봐있다.

이어,지난해 1월7일 하남시 의회는 임시회를 개최 9명 전원 합의에 의해 종전(2018년도)의 규정에 의해 의정비를 지급받는다는 안을 입법 예고하여 10여개의 언론사 등이 의정비 인상이 동결 내용으로 지난 1월15일 전,후 잇따라 보도 된 봐 있다.

하남시 의회의장(방미숙)은 지난해 1월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13개 동 순시기간에 시장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 추진 과정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에게 모드발언에서 하남시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의원 9명 전원이 의정비 인상은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 더욱 의미가 깊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꼼수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난해 인상률 2.4%는 의원 전원 합의로 종전(2018년도)대로 지급 받는다며 동결한 금액과 금년도 인상률에 따른 1.8%인상률과 더불어 실지 4.2%가 인상되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23일 하남시 의회 본 회 기간에 가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꼼수인상을 위해 지난해 2월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 이모의원이 의정비 2.4%인상을 1년간 동결이 아닌 유예한다는 발언에 이어 다음달 3월 제 1545 조례에 유예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초이동 강모씨에 따르면 하남시 의회의장이 의원들과 지난해 1월 동 순시 때 의정비가 인상은 되었지만 종전대로 받기로 했다며 홍보만 한 후 이제와 이중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하남시 의회는 민의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하남시의회의장(방미숙)은 시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과 관련 면담 요청했으나 바쁘다고 한 후 연락이 닷지 않고 관계자(사무과장)는 지난해 의정비는 2.4%인상 되었으나 단지 1년간 유예 한 것이며 올해 1.8%만 인상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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