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법령 및 위반 사례 교육을 실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을 13일 실시했다. 

교육대상은 축산농가(한육우·젖소)6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 △축산농가 준비 사항 및 퇴비부숙기술 교육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련 규정 교육 △가축분뇨 주요환경오염사례 홍보 및 예방을 위한 농가의 준수사항 안내 등이다. 

이번 예방교육 추진은 오는 3월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준비사항 및 퇴비 부숙기술 교육이다.

화성시청의 담당공무원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농가에서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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