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재 “구리ㄱ병원”에서 대장내시경 받은 후 대장천공으로 응급실 3곳 행....

지난 12월5일 구리시의 “구리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며 자 부담으로 대장내시경 시술을 한 장*석(당 52세) 씨는 소속 회사의 지정 검진 병원인 “구리ㄱ병원”에서 오후 2시 경 대장내시경까지 마친 후 귀가하였다.

이후 오후 5시30분 경 귀가 후 심한 복통 증상으로 수차례 구토를 한 후 119의 도움으로 집 근처 윤서병원으로 오후 11시 20분경 1차 이송되었으나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다시 119 앰블런스로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오후 11시 40분경 2차 이송하여 도착하였다.

이후 피검사, CT 등의 장비 검사 후 응급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견으로 담당 의료진의 검사 후 현재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한양대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배하여 3차 이송을 민간 앰블런스를 동원하여 다음 날 새벽 2시 20분경 멀리 떨어져 있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의 명지병원 응급실까지 후송되어 각종 검사 후 새벽 6시에 응급수술에 들어갔었다.

수술 후 담당 집도의는 수술 관련 사진을 보호자에게 보여주며 “이곳이 장이 천공 된 부위, 이것이 수술 후 떼어낸 장의 사진이며, 현재 제거 후 장을 연결한 상태” 라고 설명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대장 천공 피해자인 장*석씨와 보호자는 “내시경 과정에서 용종 하나 없이 깨끗하게 수술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후 심한 복통과 구토로 고통스러워 하는 환자를 지켜보다가 결국 3군데 병원을 전전한 후에야 비로소 응급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본지의 취재결과 장천공 피해자와 보호자는 “수차례 ‘구리 ㄱ병원’에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전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병원인 “구리시 ㄱ병원”의 답변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2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보호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ㅈ” 관계자는 “45%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더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으나 피해자의 보호자는 “우리는 1달간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며 발생한 손해와 병원비 등 현실적인 손해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배상금 제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힘없고 연약한 피해자로서 지역 주민을 돌보는 국민 건강증진에 앞장서야 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진정성 있고, 책임성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만 함에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2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이중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국민보건증진에 앞장서야 하는 업무적 사명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시술로 발생한 “대장 천공”을 책임지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및 피해자와 가족들의 원성을 사는 가운데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는 “병원의 횡포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의 취재진과 본 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차 통화한 “구리ㄱ병원”의 “ㅈ 담당자”는 본 건에 대하여 병원에서는 특별히 답해 줄 사안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취재진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응대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본지는 본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당 병원의 취재 요청이 있을 시에 응할 예정이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언론의 취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 현장 곳곳에서 각종 의료사고로 의심되지만 재정과 힘의 논리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론의 길을 통해 이에 따른 시시비비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의료사고 특별기동취재팀( 제보전화: 0505-947-3001 / cvya008@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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