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원장 이재은)은 고양시 지방세 수입현황과 특징 분석을 통해 지방세 수입 확충방안을 제시한 ‘고양시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 ’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양시 지방세 수입은 2017년 기준 5천7백70억 수준으로 같은 제1기 신도시 지역인 성남시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양시와 유사한 인구규모를 지닌 수원, 창원, 용인의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으로 재정자율성과 안정적 재원확보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체재원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고양시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5개의 시·군 세목 중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수입이 4개 대도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고양시 지방소득세는 1,605억으로 4개 대도시 평균의 46%, 성남시 4,476억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세 역시 2017년 기준 1,150억 수준으로 4개 대도시 평균의 70% 정도 수준이다.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양시와 유사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을 고양시 소재 기업 규모의 영세성과 산업부문의 다변화 부족에서 찾고 있다. 2017년 기준 고양시 전체 사업체 수는 37,631개로 4개 대도시와 유사한 수준이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종사자 규모 50인 이하(99.8%)의 소규모 업체이며 특히 고용 규모 1000명 이상 대기업 및 종사자 수의 경우 고양시는 5개 6900여 명에 불과하여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19개인 성남시와 동 규모 기업에서 5만 2천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수원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및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비중이 낮고 산업의 다변화가 부족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타 대도시에 비해 고양시 세입이 낮은 항목은 주민세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 등이다. 동 구성항목 중 재산세목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내 사업체 수 및 규모와 관련된 항목들이다.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은 중·소규모의 도시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고양시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규모 있는 양질의 기업유치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문 육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담세력 있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 표준지가 적절성 검토, 대도시 재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도시 간 공조 지속 등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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