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정읍고창선거구 유력후보자 부인 여성당직자들에게 갑질’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신청이 있었다.

위 정정보도신청을 성격상 반론보도요청으로 보아 기사를 게재한다. 

사안의 성격은 “갑질이 아니라 왜곡된 의견제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충돌이며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당사자뿐아니라 후보자까지  사과를 하였으며,

전북도당에서  회의 참석자인 여성위원장을 불러  사실확인한 것을  중립적인 사실조사로 보야야 한다”는  반론이다. 

당사는 제보사실에 대하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거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비실명처리하여 보도한 바 있다.

향후 편집회의를 통해 취재과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Review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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