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으로 허송한 ‘뼈아픈 피눈물의 5년 세월’ 누가 보상해 주나”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전경

충남 청양군에 있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총장직무대리 정사무엘 교수, 명예총장 오치선 설립자)는 2020년 봄 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여 공정한 정의사회 구현을 선언한 현 정부의 대응에 교육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2003년 10월 28일에 설립하여 10년간을 잘 운영하여 오던 중 2013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로부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폐쇄 및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조치에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폐교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패하고 무효소송 및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여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2019년 8월 2일자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하였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로서 문화 분야 영역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고, 정상적으로 10년간을 운영하다 폐쇄라는, 사람으로 말하면 사형선고와 같은 극단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대학원대학교 최초의 폐쇄사례이다.

기자는 당사 회의실에서 정 사무엘 총장직무대리와 오치선 설립자로부터 보도 자료와 첨부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대담을 가진 후 다음과 같이 대담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한 것이다.

▲ 인터뷰 중인 총장직무대리 정사무엘 교수, 명예총장 오치선 설립자와 권영이 기자(왼쪽부터)

-10년간이나 잘 운영하였던 대학교가 왜 폐쇄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캠프의 모씨는 문화융성과 국민생활체육진흥을 시키기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한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문화대학원대학교를 인수하려고 당시 이신재 이사장에게 보상은 충분하게 해줄 테니 학교를 넘겨달라고 했다. 이 보고를 접한 오치선 설립자는 잘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를 넘기라고 하는 획책을 간파하고 반대하였다.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자 이를 성사시키려고 정치적으로 폐쇄라는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본다.”

-학교를 다시 정상화시킬 필요와 수업재개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나.

“당 대학교는 국제화 프로그램이 우수하여 국제화 교육의 필요성과 민간외교에 이바지됨으로 하루빨리 정상 운영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도 먼저 미국의 국립대학인 미시시피 주립대학과 공동석사학위를 수여하였으며 스위스의 유러피언 대학교와 공동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협정을 맺었으나 폐쇄명령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교육부에서 최부용 사무관과 신인섭 과장 등이 ‘무리하다’라고 하자 인사이동을 시켰으며, 정영준 과장으로 교체하고 홍수영 사무관이 보낸 명령서가 전자문서로 컴퓨터 화면에 떴는데 직인도 없고 문서번호도 누락된 무리한 처분으로 공정·정의사회를 위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롭게 해결됨이 마땅하다.”

-6년 전에 학교 측에서 폐교명령을 받은 후 그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거나 수업재개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다는 자문을 받았나.

“김상원 전 대법관으로부터 처벌을 명하는 공문서의 요건과 통지문의 요건, 명령서의 요건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 처벌을 명하는 공문서에 문서번호와 직인, 서명과 싸인이 누락되었고 통지문에는 이의 있을 시 재심요청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이의서 제출 시한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상원 대법관은 특정범죄에 관한 처벌을 하는 특별법은 따로 있으며 일반법인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세계의 문명국들은 회계결재서류,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등은 폐기하고 법률과 기타규정에 특정하지 아니할 경우의 모든 일반결재서류는 폐기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정명령이 또 있어야하고, 그것을 또 위반하였을 경우 다시 절차를 밟아서 명령서를 통지문과 함께 다시 보내주어야지 옛날 것으로는 다시 명령서를 작성하여 문서번호를 쓰고 직인 찍어서 다시 보내줄 수 없다.

▲ 문서번호와 장관직인이 누락된 폐교명령서

그런 법리 때문에 5년경과 후에는 당연 무효가 된다. 고로 5년이 지나면 수업을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 건은 일반법 위반이라고 하니 5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 고로 자동적으로 영구히 효력이 정지됨으로 수업재개가 가능하다’. 또한 학교법인은 특수법인으로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을 우선으로 하며 민법상 사유재산이고 법인의 해산은 인간의 사형선고와 같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다고 자문하였다.”

-이 사건의 자문을 받은 김상원 전 대법관은 어떤 분이신가.

“김상원 전 대법관은 국회의 여당과 야당 전원동의 대법관으로서 민사재판의 대가(大家)로 명망이 높은 원로 법조인이다."

-또 다른 사회 저명한 분으로부터 자문이 있었나.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UIA 국제단체연합 소속) 임상범 중앙본부장은 일반시민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의 판결에 관한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문서번호도 없고 도장이나 서명도 없는 공문서는 문서가 아니다. 이런 간단한 사건은 검찰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약식으로 기소하여 벌금 처리하듯이, 법원도 약식재판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간단한 문제의 시비를 가리기위해 3심까지 갈 것이 아니라, 약식으로 판결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법원은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행정상 능력과 효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일부 형사재판에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를 행정재판에도 적극 도입하여 상식선에서 시비가 명확한 간단한 사건을 배심원단이 판결하도록 배정하여 여러 건의 행정재판이 간소하게 처리되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사법감수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건을 보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의 연합회 대표들과 중앙상임위원들이 사법제도개선을 위해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여부를 논의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 강의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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