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부의무자에게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납부기간의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납부기일의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및 피해자를 위해 각종 세외수입금(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납부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해당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기간을 연장해 납부자의 부담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신청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부서나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외수입 부과금 납부자를 위해 징수유예 등을 추진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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