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청
 
포천시는 12월 결산법인의 ‘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첨부서류는 법인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본점소재지에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하나의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고 두 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안분대상 사업장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시에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세무회계 사무소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발송하고 시청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관내 약 4,400여 개소 법인과 세무회계 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혼잡한 신고마감일을 피해서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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