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회 김홍성)는 6일 제191회 임시회를 열어‘화성시 재난기본소득’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6,037억 원 보다 1,230억 원이 증가한 2조 7,267억 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했다.

최청환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만큼 시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정확하게 집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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