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올해 말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3,857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이며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옥외영업장은 1층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식품위생업,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영업장 내 식탁, 의자 등 시설물은 기존 실내 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 실내·외 영업장에 사용, 최소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안전을 위해 옥외에서 화구 사용과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옥외영업으로 인한 통행·소음·냄새·위생·안전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각 중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옥외영업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 이번 선제적인 허용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