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2일부터 28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며, 조사원 26명이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사용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1차 신고기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2차 신고기간)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감면이 가능하다. 조사원이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어, 시설물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덕양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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