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 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3%룰에 대한 재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지는데 관심이 있는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 주주친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기업들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총일자의 분산화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주주에게 경영정보들을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 총액으로 정할게 아니고 총수일가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감사위원선임시 1명이상만 분리선임할게 아니고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쏠려있는 시중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곧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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