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가 경내에 불법건축물을 무단 설치 평택시 송탄출장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송탄출장소와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K대는 경내 창조관 뒤쪽 쓰레기장에 불법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역시 지성관에 건물에 불법으로 증축 (불법 붙임)한 혐의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시민 B씨는 “K대는 지난 2018년 교육부로부터 역량 강화대학에 선정돼 체면을 구긴바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대학 경내에 불법으로 수개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향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이행 강제금을 내야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고발까지 당할 수 있어 참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대 사무처 시설팀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은 오래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다. 별도리 없지 않나. 일단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시정명령을 공식 통보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