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개명 신고자를 대상으로 8월 여권재발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명 후 여권을 재발급 받지 않고 개명 전 여권을 소지한 채 해외 출국 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개명신고를 위해 평택시 관련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신청자 및 개명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여권 재발급 안내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는 안내문에 개명신고 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며 개명된 성명으로 재발급 받아야 함을 기재하고,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여 선제적 적극행정 추진 및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앞서, 평택시는 작년 12월에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및 올해 3월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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