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인 8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미납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기존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1일 미납금액의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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