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의 의미를 되새기에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외노조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10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한 지 6년10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려 교육현장의 이념·정치 투쟁이 거세지지 않을지 걱정된다. 1989년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한 전교조는 촌지봉투 안받기 등을 통해 참신한 기풍을 진작시킨 건 긍정 받고 있지만, 이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운동을 폈기 때문이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념교육, 정치투쟁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05년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 제자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인헌고 학생들이 "정치 편향 교사들 행태를 감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해당 시행령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집행명령이라고 봤다. 반면 전교조는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합법노조의 권리를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실상 노조해산이나 다름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이라며 전교조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이 위헌적 조항이라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가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과 대비된다. 진보 성향 우위의 대법관 구성에 따른 ‘코드판결’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면 법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전교조는 한때 10만명에 가깝던 조합원이 젊은 교사들의 외면 속에 5만명으로 쪼그라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합법화라는 숙원을 이룬 만큼 교원노조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무너진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또다시 학교현장을 이념 투쟁의 숙주로 삼는다면 호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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