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7일까지 열릴 제257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상호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35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달 12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성남시의회도 해당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며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촉구하는데 힘을 실었다.결의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4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심사 후,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문 채택 시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윤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칭하고, 자치입법‧재정‧행정‧복지권이 보장되도록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뜻을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기초의회의 뜻이 반영되어 우리 사회에 성숙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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