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최종미(사진) 의원이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유아 정상발달 및 장애예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시행을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 인력구성, 운영, 비용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 의원은 2019년 3월 여주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 발의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도 영유아 발달지원 분야 여주시가 전국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 70여개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나 지원조례를 두고는 있지만, 장애 위험군까지 포함하여 영유아 발달지원을 집중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9월 3일 열린 조례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되어 9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으로, 발달장애의 해결책은 최대한 조기 대응이 관권인바, 영유아기로부터 발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미의원의 이번 조례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또 다시 주목받을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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