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식 논설위원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평등권, 평등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천부인권이자 자연권이며, 국민에게만 한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며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권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전 세계에 전파되어 자유권과 함께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현재와 같이 자리매김 하였으니 그 역사는 수백 년이 지났다고 하겠다.

그러면 법 앞에 평등하고 기회 앞에 평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들은 누구일까? 아마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회제공을 받고  있는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서비스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 나는 애초부터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신 아버지로 인하여 관심을 두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시설 개선은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 인식 개선 없이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들이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 남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생각, 남이야 어떻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공동체 의식의 부족은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장애인 들의 삶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몇년 전부터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며 그토록 개교를 원했던 서울 ○○구에 짓고 있는 특수학교의  개교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2013년 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처음 설립을 예고한 지 6년 만이다. 이를 기화로 발달장애학생 139명(29학급)이새로운 배움터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초 2016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계속 연기가 거듭되었는데, 2017년 9월 주민설명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학교 설립을 호소했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널리 퍼져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되었다. 장애가 잘못도 아니고 범죄도 아닐진대, 장애인 교육시설 하나 짓기까지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에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과 의식이 국민소득 삼만불 시대에와 있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임에 씁쓸함을 감 출 수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장애인 인권 개선의 측면에서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2018년 5월에 법정 필수교육으로 지정되었고,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장애인 인권에 대해 공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과거에 비해 장족할 만한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직업 영역의 개발이 다양화되어 장애인 고용도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제반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수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면 이러한 장애인들의 조건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이 마땅하나,  시민의 최 일선 행정서비스 일선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더 많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휠체어를 이동할 수 없는 무늬만 장애인 전용 통로가 부지기수이다. 전철역 장애인 화장실도 전용으로 구비는 해놓았으나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다. 이곳 저곳 전철역을 이용해본 결과 청소함으로 쓰거나 아예 문을 닫아놓은 곳도 있었다.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어떤가?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동가능성이 거의 제로이다. 대중교통은 저상 버스다 뭐다해서 편의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장애인의 눈높이가 아니라 비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것일 뿐 장애인들은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기사들은 장애인의 이용편의보다 종점에 도착해야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시민 들은 조금만 늦게 발차를 해도 인상을 쓰기 일쑤다. 장애인의 날을 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장치와 제도가 현실화가 중요하다. 내 가족이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얻을 수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 갖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장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모두가 다같이 어울려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하는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여성, 주택,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문제는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 장애인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과 제도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평등권의 진정한 실천을 통해 비장애인, 장애인이 모두 함께 어울려 차별받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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