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논설위원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전처럼 귀향행렬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상님께 차례를 드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일은 거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풍속이므로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랜만에 내려가는 귀향길, 사람들 손에는 고향 부모님께 드릴 선물 꾸러미가 한 손에 가득할 것이다. 귀경길에는 반대로 고향으로 내려갈 때 드렸던 선물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받고 묵직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귀경길에 오를 것이다.

이처럼 명절하면 선물, 선물하면 명절이 떠오를 만큼 명절 때가 되면 그동안 고맙고 감사한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선물이 오간다. 선물(膳物)을 국어사전에서는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 또는 그 물건'이라고 풀이한다.

선물은 보내는 이들은 고마움의 표현을, 받는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사회적 기능을 하지만 선물을 보낼 때는 보내는 이들이나 받는 이들 모두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취향이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여 선물의 품목, 빛깔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주로 택배로 선물을 하지만 만약 직접 방문하여 선물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의 스케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 방문한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이른 아침 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대, 또는 식사 시간대에는 방문을 피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선물을 보내온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표하는 것이 예의이다. 그러나 직장의 경우 많은 사원 앞에서 큰 소리로 선물을 보내온 사람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선물을 보낸 사람을 무안하게 하고 사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기 쉬우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선물을 받은 사람도 성의로 작지만 정성이 담긴 답례선물을 하는 것도 선물을 보낸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고마움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위에서처럼 집을 직접 방문하여 선물을 하는 것이 예사로운 방법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SNS 등 각 매체의 발달에 따라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핸드폰으로 선물 쿠폰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다.

그밖에도 백화점과 우체국 주문을 통하거나 산지(産地)에서 구입하여 선물을 배송하는 등 선물을 간접적으로 하는 등 선물하는 방법도 다변화하고 다양화해졌다. 선물을 하는 때도 꼭 명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나 집들이, 각종 기념일 등 다양하다. 선물은 해서 즐겁고 받아서 흐뭇한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기능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선물이 오가는 명절 선물문화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서로 간에 불쾌감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건전한 명절 선물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온 국민들이 기다리고 즐기는 추석명절 한가위가 다가온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이 가득 담긴 조촐한 선물 나눔도 뜻있는 한가위 명절 맞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선물이 오가지 않는 사회는 너무 메마르고 삭막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서 평상시에 받은 감사함과 고마움을 선물이라는 매개체로 주고받아 따사로운 정이 흘러넘치는 훈훈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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