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이 논설고문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해 온 동력을 연구해 보면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꼽는 학자들이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 유학을 보내 선진국의 과학과 경제를 학문적으로 배운 학자들이 기술과 과학을 우리나라에 접목하고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시켰다. 또한, 우수한 학력의 두뇌들이 공무원과 대기업에 포진하여 국가 발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의 국가 발전과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공약이라고 처음 나온 정책이 ‘탈원전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원자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원전폐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건설재개를 권고하여 중단시켰던 신고리 5·6호기를 재가동한 일이다. 위원회를 가동하여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로 남았다.

다음으로는 검찰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정에 다시 세우기로 한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그 권고를 무시한 사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과 관련 2~3년 동안 더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을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와 관련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라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를 경비를 들여 만들었으면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여러 이유를 붙여 결정을 뒤집었다.

이번에 여당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원행정처 대체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법안을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대함에 따라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국회에 반대의견을 낸 사유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사법행정위원회가 국회가 추천한 비(非)법관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국회 소속의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을 비법관 8명, 법관 3명, 대법원장 등 12명을 구성되어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이 법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사법행정권을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들이 과반인 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위원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법행정권과 법관 인사권이 사법권인데 이를 법관이 아닌 위원이 여럿 있는 위원회에 넘길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선출된 위원들이 법관의 전보와 보직 및 근무평정까지 한다면 법관도 정치화될 가능성이 우려하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사법행정위원회를 둔다는 발상이 국회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최근 대법원 대법관 구성과 판결 등에서 이념적 편향과 진영논란으로 정치적 시비가 일어났고, 판사들의 독립적인 판결에 대법원장이 원칙 없이 대응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사법부 독립성이 강조되어왔고 사법부는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우수한 행정공직자와 판검사, 변호사들로 구축되어 있기에 국회도 입법에 더욱 신중하며 ‘위원회 정치’를 이쯤에서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