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중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 준수 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정기 지도·점검이 면제되는 특혜가 있지만, 자율점검업소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는 매년 자율점검업소 수의 20%를 무작위 선정해 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과 환경관련법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자율점검업소 지도·점검 시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자가측정 이행여부,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행위, 배출시설 미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며, 사업장 방문 시 사업자가 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자체 제작한 운영일지와 배출사업장 준수사항(『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 책자를 교부해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수시점검을 통해 자율점검업소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이라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큰 만큼 관내 배출업소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