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정부가 검찰을 통해 교육감들의 직무유기 수사에 착수하자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누리과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령해석 작업에 돌입했다. 상황에 따라선 누리과정의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법적제재와 이에 맞선 시도교육감들의 법적대응 등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가 양자간의 본격적인 법률싸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법적 대응에 따라 협의회 차원에서 누리과정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그동안 문제제기해왔던 부분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교육감들이 주장해왔던 "어린이집 유아는 교육감 소관이 아니다"는 유아교육법 관련 법률을 포함, 어린이집 교육비를 교육감 의무지출경비로 정한 데 있어 헌법 위반과 상위법 상충 여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교육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불거진 보육대란에 대해 교육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5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초강수를 두는 등 정부는 누리예산 미편성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기도에선 이미 정부의 법적 공세가 시작됐다. 지난달 7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경기도교육청 예산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이유 등을 조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법적 공세에 대비해 누리과정 관련 법률을 준비해 협의회 차원에서 대비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미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끝낸 상태다.
박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해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법령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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