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군 장병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 반면 무기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

국방위는 11월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약 468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2540억원이다. 순증액 예산규모는 2140억원이다.

국방부와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를 주 4회 가량 보급하기 위해 333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해군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보장을 위해 해군의 시간외수당 160억1700만원을 증액했다.  또  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를 위해 729억원을 증액했다.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평일 1만원, 휴일 3만원으로 여태껏 군 장병의 쥐꼬리만한 당직근무비가 일반 공무원 수준(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올라감으로써 군인들의 당직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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