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1년여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내고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에는 관리비·사용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주제별로 담았다. 이외에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적립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층간소음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도 함께 수록했다.

감사사례집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열린시정, 행정자료실과 고양시 공동주택 정보마당(apt.goyang.go.kr), 고객센터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지적사례 등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공유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며 “사례집을 통해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부적절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 등의 비리척결을 위해 2018년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했다. 감사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등이 30% 이상이 동의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선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