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남양주시청에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오전 11시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의 특별감찰은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먼저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 시장은 “현재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실시하는 포괄적인 감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시장은 “경기도 감사담당자들이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고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도했다”라며 이는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한 것이라 지적했다.

조 시장은 “이에 따라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시장은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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