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오늘 ‘노동 개악 저지 1차 총파업 및 총력 투쟁대회’를 전국 동시다발 집회로 갖는다.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서울 종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민주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총파업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고,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도 12월 초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조가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명분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단결권 확대로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돼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신들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해 놓고 상대의 요구는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파업 강행은 한국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3차 유행 와중에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갖는 것은 방역 지침에 어깃장을 놓는 일이나 다름없다. 감염 확산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같은 이유로 민노총 내부에서도 총파업 및 집회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다고 한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할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 14일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전국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어 국민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민노총이 이번에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면 ‘철부지 노조’라는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조가 국민과 방역당국의 우려에 귀를 닫는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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