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작년보다 427억 원 증가한 2,252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 징수목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재활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시행한다.

우선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또,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10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향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 1:1 밀착관리 ▴우수 징수기법 도입 ▴자치구와의 TF팀 공조 및 검찰청·국세청 등 외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등 협업강화 ▴재활의지 가진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다.

첫째,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에 대응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둘째, 체납자를 밀착 관리할 1:1 징수 담당자는 과거 징수사항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적용여부를 검토해 늦어도 3월부터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외유성 해외여행이 잦은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출국을 금지하고 검찰고발, 체납 및 결손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셋째, 전자상거래 매출채권(PG채권) 압류, 체납자 관련 소송서류 조회를 통한 채권회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조회를 통한 동산압류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해 채권 확보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매출채권 압류: 체납자가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한 금액에 대한 전자결제지급대행사(PG사)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체납자와 관련된 소송 일체 조회: 체납자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에 대해 대위등기하는 등 채권확보의 범위를 넓힌다.

주택임대차 보증금 조회: 체납자와 가족 등의 생활환경을 파악, 임차보증금 채권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집기·현금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납징수 우수사례와 징수관련 전문지식, 민원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동반자적 징수체계를 구축한다.

또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각 기관별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섯째, 재활의지를 가진 체납자 권익 보호는 영세사업자 등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 회생의지가 있는 경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정보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또는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실익분석 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시민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도 적극 발굴,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민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가산금 유예) 제도 도입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2016년에는 시와 자치구 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생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등 서민 친화적 세정을 구현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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