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분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개흙이 매립돼는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32-2 일대 현장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개흙(갯벌흙) 등의 건설폐기물이 허가받은 정식 사토장 대신 농지에 집중적으로 매립되는 것은 결국 비용 상의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다.

18일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32-2 일대 매립현장 건설현장에서는 최초 공사 허가 단계에서 기존 부지 내 흙이나 토사물 등을 반출할 수 있는 사토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터파기 과정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건설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반출 매립돼야 한다.

그러나 정식 사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32-2 일대 매립현장 건설현장에서는 개흙 등 건설폐기물이 논바닥에 집중적으로 버려지고 있다. 바닷가 등 주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사토장까지 가는 대신 가까운 논·밭에 버리게 되면 거리상 운반비가 대폭 줄어들며, 사토장에 비해 처리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 개흙매립

24t 덤프트럭 기준, 논으로 옮길 경우 트럭 1대 당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운반·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트럭 1대 당 평균 4만~5만원, 하루 평균 5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며 보통 3~4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수십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설 시공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는 마진을 대폭 남기며, 돈을 받고 기존의 낮은 땅을 성토해 준다는 점에서 토지주 역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 농지 건설폐기물 매립은 현재 걷잡을 수 없이 판을 치고 있다.

A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건설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묻히면서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원상복구 역시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관리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건축허가 과장은 "농지는 허가받지 않고 2미터 까지 성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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