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이 논설위원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파업을 이어오고, 서울역 대합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인 지 일주일이 되었다. 그런데 농성의 요구가 ‘정년연장’ ‘임금인상’ 요구 외에 “파업해도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파업 기간 중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어 지급되지 않는데도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까닭은 2018년 8월 취임한 전 사장이 작년 7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라는 회사도 모르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사의 별도 합의서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고 파업을 오래 끌고 가 회사에 타격을 줘도 지급의무를 피할 수 어렵게 된다.

측근 등 낙하산 인사 근절이 답

철도 관련 업무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을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 강귀섭 전 사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철도에는 문외한인 낙하산 인사로서 재직 중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감사에 드러나 해임되었다. 강 사장에 이어 부임한 하석태 사장도 취임 한 달 만에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물러났는데 그도 고 박원순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정치권 출신이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거의 모든 공기업에 고질적인 병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이 337개인데 기관장 4명 중 1명꼴이 문재인 선거 캠프 출신 등의 낙하산이라는 것이다.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은 따지지 않고 내 편만 챙기는 논공행상 정실인사가 횡행하면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다. 공기업에서 억대 연봉 타가는 사람은 날로 늘어나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에서 1억원 이상 연봉자는 33%나 늘어난 3200명이나 된다. 민간 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코레일네트웍스와 같이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는 파업에 참가해 근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낙하산 사장이 임의로 70%를 주겠다고 선심을 쓴 것이 화근이 되었다. 노조가 낙하산 사장의 약점을 잡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사장은 그때그때 넘기기 위해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이 정부 청와대 수석에서 낙하산 임명된 기업은행장은 노조가 출근 거부 투쟁을 푸는 대가로 노동 이사제를 약속했다. 문제 해결의 답은 문제의 빌미를 던진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 해답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노조가 정권창출의 한 몫을 하는 지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경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 시킨 것이다. 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강성 노조를 만들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고 산업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개정안은 실직자, 해고자 등의 취업과 복직을 주장할 수 있어 노사갈등 증대가 예상되고, 파업전문가 등 외부 인력의 유입으로 노사협의 어려움을 증대시킨다. 또한 수천 명에 이르는 해고된 노조 전임자 복직을 허용함으로 강성노조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든다.

정부 친노조 영합 법안 손봐야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노조의 활동을 좀 더 확대하여 협상력을 증대시킴으로 사측의 협상력은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쌍용차는 판매부진과 고비용 구조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작년 말 11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노조는 회사가 회생할 길이 없는데도 해고자 복직으로 고용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과 해고자의 노조가입까지 허용하여 친 노조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법안을 다시 손을 보아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기업이 허물어지는데 노동자는 무엇에 쓰겠는가. 정부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기업을 흔들지 말고, 시야를 멀리 내다보고 잘못된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안은 새로 손을 보아서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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