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는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결여, 학위 취득 등 도덕성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현 정권 출범 뒤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하는 등 친 정권 성향을 보였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수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게 수사경험의 전부로서 '경험 부족' 문제도 재확인됐다.

위장전입 의혹도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기는커녕 짙게 만들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200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의 주소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입 문제가 교육이나 부동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도 실정법 위반이다.

김진욱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도 설득력 없는 말로 일관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선정돼 취득한 바, 회사대표와의 학연 등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이용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2017년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사실을 공시하고 이후 합병이 이뤄졌다. 1억675만원 상당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한 김 후보자는 이 가운데 90% 이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종목으로 갖고 있다.

김 후보자는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은 유상증자를 참여할 때도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이라면서 "(해당 주식은)상당한 기간 6000원대로 오히려 내렸고, 작년 7월경 3만원 대였다. 주식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그때 팔고 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후보자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사서 시세차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의 법학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요청안에 첨부된 이력서의 학력 란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수료’라고 적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자신의 법학 전문성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기재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살만하다.

공수처는 당초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수사’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고, 공수처장은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 된 ‘꼭두각시’ 일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진욱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현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해 공수처가 본격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의 본령 수행이 우려된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