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제300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병용 시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24일 본회의 최종 통과

∎ “지방의회 투명성 제고 및 앞으로도 청렴한 의정활동 펼칠 것”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구금상태에 있는 시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 구금상태가 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지급이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금돼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월정수당은 지급받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구금상태에 있는 시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월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병용 의원은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의정비를 비롯해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금지해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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