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논설위원

최근 여성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정치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주민만의 일이고 또한 지방주민만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과열로 혼탁해지고 입후보자끼리 갈등과 마찰로,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인끼리 싸움판으로 전락돼 지역 주민이 단함되지 못한 채 양분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아울러 출마자들은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선거공약이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입법화 또는 실천하겠다는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주민들과의 약속이다.

막연히 뜬구름 잡기식의 추상적이고 실천 불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선거공약의 기간, 구체적인 정책목표, 사업의 공정성,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 나아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약속을 담아야 한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통해 탁월한 선택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윈회가 국회에 제출한 '2021.4. 7 재보궐 선거 경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19개 굉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재보궐 선거 비용은 932억 9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으로 재·보궐선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명백한 원인제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선거법에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선거비용환수 규정이 있지만 자발적사퇴,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할 경우 비용 환불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귀중한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가 100% 비용 환수가 이뤄지도록 법적 규제 강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

아울러 선출된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재임 중 비리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선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해당 지역과 주민들이 입게 될 이미지 추락은 금전적 이상의 상처로 남게 마련이다. 더욱이 관련 혐의가 드러나고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행정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보선에 출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없어지면 보선 때까지 행정공백이 이어지고, 당선된 사람도 짧은 임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음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선심 행정을 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내에 선거공약 사항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야망 때문에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다른 선거직으로 옮긴다는 것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배신행위나 마찬가지다.

정당이란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이를 국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며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고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의사 결정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정치적 집단및 결사체를 말한다. 정당은 정당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고 핵심적 요소이다. 선거를 통해서 시민의 지지와 반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그 폭이 결정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관여의 허용과 제한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 관여는 입후보자의 보유 허용 여부, 선거 시 정당 공천 및 정당 표방 허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제 민주정치인 정당정치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각급의 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는 것는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과 시민 의사가 반영되는 지방자치를 통하여 민주주의 사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민주정치의 구현으로 지방선거에 입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공천제는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민주정치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정당은 오히려 민의의 수렴과 이의 정책 반영이라는 중개적 기구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력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일에는 순수한 지방자치의 사무도 있고 국가사무이면서 지방에 위임하여 실시하는 사무들이 상존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병행 실시되는 종합행정 체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여와 시민의 관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 정당의 참여가 전제된다면 전통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외에 또 하나의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예컨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성립된다.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두 개의 상전으로부터 지시와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자율적 활동보다는 지도와 감독하에 있는 지방자치와 반하는 지방행정을 실현하게 된다.

자치행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실제적, 혹은 직업공무원제 등의 압력을 받는 정치와 행정 일원론에 의한 엽관제적 폐해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다.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의 존재는 과연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주민의 자유와 평등, 또한 이익을 구현하는 데 과연 정당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과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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