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해이다.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 6월에는 광역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자치의 시작은 1991년이 아니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가 열렸다, 1960년에는 대통령과 부통령과 함께 모든 단체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졌다. 하지만 관건선거가 속출하며 이른바 '고무신 선거'로 혹평을 받기도 했다. 이마저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됐다.
1972년 유신 헌법에는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이후 30년, 지방자치는 암흑기였다. 중대한 지역 현안은 지역민의 뜻과 상관없이 중앙 정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됐다.
지방자치가 부활을 꿈꾼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에 이어, 1995년에는 단체장 선거까지 치러지며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8차례의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올해 30년을 맞았다. 2020년 12월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다.

한 세대가 바뀌는 30년이 지나도록 미완성 상태인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힘은 주민과 자치단체의 노력에서 나온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언제쯤 당당한 모습을 보일까하는 회의감이 들곤 한다. 최근 한국토자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에서 일부 지방의원들이 연루됐듯 부도덕한 모습을 적잖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일부 단체장 친인척과 측근 공무원들의 부패상도 갈수록 내밀화·지능화되고 있다.

지방관료 곧 목민관(牧民官)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특히 고을의 원 등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다산 정약용은 훌륭한 목민관의 덕목에 대해 이렇게 제시했다.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소하고 아껴 쓰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다.(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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